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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모델료 반환' 소송 패소…소속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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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모델료 반환' 소송 패소…소속사 "논의 중" 코어콘텐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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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 이지원 기자]걸그룹 티아라의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 패소에 대해 소속사가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 이라고 전했다.

8일 오후,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패소한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 대응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 6일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샤트렌'은 티아라 멤버들의 불화설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티아라 측도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한동안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며, 이에 티아라측은 "'샤트렌'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티아라를 계속해서 모델로 쓴 만큼, 계약해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티아라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지원 기자 midautumn@stoo.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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