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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야당 중진 보좌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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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이 검은돈에 얽혀 줄지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지지를 독려한 임씨의 활동이 문 구청장이 당내 경선 초반 열세를 딛고 민주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씨는 A의원과 동서지간인 수석보좌관으로 지역구 관리를 총괄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그러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량진 재개발 사업 관련 입법 로비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A의원 비서관 출신 이모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주택법 개정 청탁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뇌물제공)로 이씨를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A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2008년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강 수사 결과 이씨는 돈을 받아 챙긴 것 외에도 최모 전 조합장을 통해 재개발 사업 용역업체에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5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사비를 부담한 조합장 최씨 등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입법 로비에 얽힌 것을 계기로 저렴하게 공사를 마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범행에 A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의원은 최근 검찰 서면조사에서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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