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치 제안서를 내 수의계약…2014년부터 4년 동안 1조6000억원 규모 운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농협은행이 대전시교육청 금고로 확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차기금고로 농협은행을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협만 금고유치 제안서를 내 수의계약으로 지정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육청의 차기 금고선정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냈다. 하지만 농협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냄에 따라 지난달 2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의 적정성 여부만 심의했다.
심의결과 출석위원 모두가 농협의 금고지정에 문제가 없음을 의결, 차기금고로 확정하고 약정을 맺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대전시교육청이 금고신청절차에 들어갔으나 시중은행들은 예상외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전시교육청의 금고를 맡아 운용한다.
농협의 단독제안서 제출은 지난 7월 열린 금고지정설명회 때 예견된 일이다. 그 때 농협만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는 최근 금고지정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가진 유성구의 경우와 반대 되는 모습이다.
전날 유성구의 금고지정설명회엔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금고지정 설명회에 참석 않았다면 아예 신청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시교육청 금고선정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점수에서 농협을 이길 수 없어 연말에 있을 대전시금고, 각 구청금고 유치에 힘을 쏟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금고선정에 있어 신규은행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평가위원도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등 힘을 썼지만 농협을 뺀 지역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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