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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오후 2시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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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투표 참여하기로…통과 무난할 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나주석 기자] 국회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4일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날 오후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 총동원령을 내려 "한 의원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기반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적과 결연히 맞서겠다"며 "(체포)동의안을 오늘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통진당의 종북주의 노선을 비판해온 정의당도 본회의에 참여해 힘을 싣기로 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2번째 사례가 되며, 19대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조영주 기자 yjcho@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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