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공무원은 명예를 갖고 일하는 집단인데, 청탁같은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30억원 규모의 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를 밀어준 것으로 3일 결론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사진)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장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장 사장은 "A기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를 잘 봐 달라는 차원이 아니었다"며 "전화를 받을 당시 이런 입찰이 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해서 담당이사에게 어떤 입찰인지 물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A기업은 캠코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로, 공공기관은 이미 다른 용역업체와 유찰이 돼 있는 것 아니냐고 A기업 대표가 물어오길래 그런 일은 없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평가위원들이 장 사장의 사적인 통화 때문에 A기업에 특별히 좋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3명이 외부위원"이라며 "외부위원 중에서도 2명이 A기업에 최고 점수를 준 만큼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용역을 주기 위해 점수를 잘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캠코 측은 감사원 출신의 내부 감사들이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고위층이 감사원 출시인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 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내부 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관련 팀장과 과장의 두달치 통화기록을 모두 뽑았고, 관련 직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왜곡된 문답서를 작성후 사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캠코 측은 내부 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을 별도로 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하기도 했다. 감사가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것에 맞서 내부감사의 문제점도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장 사장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권익위 측에서는 추가 조사도 없이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만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생활에 몸 담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이렇게까지 몰다니 서운한 감정이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짜깁기 해 명예를 시추한 데 대해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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