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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상 계속성 의심기업 25%가 2년내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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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특이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 기재된 곳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사 감사보고서 특이사항에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경우 2년 이내에 4곳 중 1곳이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이런 기업의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특이사항에 기업의 계속성을 의심하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 2년 안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2010년 기준 27%, 2011년 기준 2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된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 기업 경영 불투명, 자본잠식 등이었다.


지난해 1708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을 기재한 곳은 437개사로 전체의 25.6%였다. 전년의 25.1%보다 소폭 상승한 것.

기재된 특이사항 875건(중복 포함)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181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19.1%), 특수관계자 거래(13.9%)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을 특이사항으로 기재한 곳도 7.9%인 69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기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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