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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학교공급 불법유통, 업체유착 사실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조달청, 최근 언론보도 해명…‘자율안전 확인신고 품목’으로 적법, 품질 기동점검 나서 기준미달 등 문제업체엔 엄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은 최근 ‘안전을 확인 받지 안 받은 대형 전자칠판 수백 대가 학교에 공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불법유통 및 업체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31일 언론에서 A사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전자칠판 수백 대를 초·중·고·대학에 납품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자칠판은 교류전원(AC)을 쓰면서 모니터(TV형)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자율안전 확인신고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자칠판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내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가 낸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국제전기기기인증인 IECEE CB(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지난해 10월8일자로 받은 규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기술표준원은 모니터(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와 전자칠판(공급자 적합성 대상 전기용품)이 하나인 복합제품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돼 업체 설명회, ‘자율안전 확인’ 신고(계도기간 6월30일까지)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A사는 계도기간 중인 올 4월3일자로 자율안전 확인신고증명서(인증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를 받아 조달청에 추가로 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기술표준원과 조달청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A사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덮으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사가 낸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의 시험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EE CB 국제인증을 취득(발행번호 : GS-OF-08124A2)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모니터복합제품인 전자칠판에 대해 기술표준원의 계도기간 중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불법유통은 물론 업체와의 유착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IECEE CB’란 전기전자제품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 세계 43개국의 회원국끼리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인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국제적 상호인정제도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기존 및 새로 계약되는 전자칠판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건에 대해 자율안전 확인신고서를 꼭 내도록 해 계약업체 59개사 모두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자칠판에 대한 품질기동점검을 수시로 해 기준에 못 미치는 등 문제업체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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