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내달 9~13일…유통업소·정육점·전통시장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오는 추석을 맞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기술표준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에 대한 일제 점검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등이다.
지난해 저울류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은 업소의 경우 가급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저울의 스프링을 조작하거나 접시 지시저울 및 전기식 지시저울 등 봉인을 훼손한 행위, 눈금판 교체 여부,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 상태,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 계량기가 아닌 되 또는 말 등의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시 저울을 위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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