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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까요?"…경기도, 대기업 '무리한요구'에 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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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대기업들의 일방적 공사중단과 무리한 요구로 애를 먹고 있다. 또 특혜시비 속에 지원해준 대기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끌탕을 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조성 공사를 중단했다.

CJ제일제당은 이 곳에 4000억원을 들여 15층 높이의 연구소를 올해 9월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곳에는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CJ그룹관련 연구소 1000여명의 연구인력들이 모여 그룹의 핵심사업인 제약과 바이오, 식품, 사료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이재현 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곳의 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재현 회장 구속과 맞물려 공사가 중단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그룹 회장이 구속돼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교 통합연구소 건립사업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연구소 건립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최근 과천 공공기관이전 부지를 매입한 뒤 경기도와 과천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지난 7월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지 2만2321㎡를 802억원에 매입했다. LG화학은 이 부지에 내년 6월까지 5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인 연구원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경기도와 과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폐율은 20%이하에서 50%이하로, 용적률은 60%이하에서 250%이하로 크게 오른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LG화학이 요구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사실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3단계 이상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며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해 줄 경우 특혜시비 등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LG전자가 축소된 98만㎡의 평택 진위2산업단지 부지마저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어렵다며 절반만 사용하겠다고 평택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LG전용산단 부지는 49만㎡으로 처음 평택시가 계획했던 부지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LG는 278만㎡의 부지에 태양광, LED조명, 수처리 등 미래 신수종 성장 동력 산업의 R&D(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평택시가 땅 값이 싼 농업진흥지역을 대규모로 풀어 '특혜시비' 오해까지 받으면서 LG측에 제공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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