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자산 운용 과정에서 6000억 자전거래 한 것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하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견책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부터 3월부터 약 2년간 59회에 걸쳐 12개 펀드(매도펀드)에서 보유한 5983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12개 펀드(매수펀드)와 자전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래란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특정 펀드 자산과 해당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자산 사이에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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