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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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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공공시설물의 이관시기,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도로·공원 등 LH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준공 후 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 설치 공공시설은 공사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세종시로 이관키로 하는 것이다.

이관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별시설의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준공절차를 거쳐 이관한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LH는 오는 15년까지 건설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44개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LH는 세종시의 재정·인력 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문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호수공원 등 일부시설에 대해 준공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동근무를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복청과 LH는 이번 합의를 통해 행복도시 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인계인수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제 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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