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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평생 위자료, 못 주면 징역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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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 저축도 없는데 위자료 줘야 하나…이혼법 개정 움직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평생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징역형에 처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미국 뉴저지, 코네티컷, 플로리다 같은 주의 이혼법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주의 이혼법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일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더라도 위자료를 꼬박꼬박 평생에 걸쳐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자료를 주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8번 수감된 사례를 들며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의 소득과 주는 전 배우자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혼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도했다.


결혼 관련 변호사들의 모임인 AAML은 2007년 위자료 금액과 지급기간을 제한하는 법을 권고했다. 메사추세츠주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1년에 법을 고쳐 영구적인 위자료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지침을 제시했다.

구닥다리 법을 시행중인 주에서도 이혼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뉴욕주 의원들은 이전 배우자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네티컷주의 대널 멀로이 지사는 지난 6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교육 정도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10월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영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려면 판사가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뉴저지주는 1995년에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위자료 지급 기간도 길지 않도록 제한했지만 영구 위자료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의 전 남편은 애리 쇼세이(41)라는 이름의 전직 펀드매니저다. 그는 시터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등에서 근무하면서 한때는 연봉 100만달러를 벌었다.


쇼세이는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끝낸 뒤 전 부인과 아이들을 부양하는 위자료로 연간 10만달러 가까이 지급하게 됐다. 하필 이혼 이후 직장에서 밀려났고 저축한 돈이 다 떨어졌다. 그는 위자료를 주지 못하게 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8차례 수감됐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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