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먼저 조성한 뒤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보상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시흥갑)은 보금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지방식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지구 개발 때 현행 협의보상·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에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함 의원의 설명이다.
함 의원은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토지보상을 협의할 때 기존의 전면수용 방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명시흥주택지구 정상화 추진방안에 이은 후속대책 법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민입장에서는 토지수용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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