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시행"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장흥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주소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팩스)로 발급 요청하여 최장 4시간이 걸려 발급 받았다.
이제는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으로 가까운 행정 기관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 단축과 재 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