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방문해 기록물 열람과 이미징(복사) 작업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 비전자문서를 담당하는 '수색팀'은 전날 15시간가량 지속된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관 서고 중 지정서고에 보관된 15만여건(2000여박스)의 각종 비(非)전자 지정기록물에 대한 복사·열람 작업을 수행했다.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포렌식팀'은 97개의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전자 지정기록물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우선 외장하드와 PAMS의 지정기록물 이미징 작업을 한 뒤 순차적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NAS)과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의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록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만큼 회의록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기록물들을 샅샅이 살피는 중이다.
검찰은 외장하드의 이미징 작업에만 2∼3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압수수색 과정을 캠코더 5대와 현장의 폐쇄회로(CC)TV로 모두 녹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을 한 뒤 일요일인 18일에도 국가기록원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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