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남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동희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은 앞서 2011년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 감독은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며, 이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 경기는 승부조작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錢主) 김 모(33)씨와 돈을 전달한 제의한 최모(39)씨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김 씨는 징역 1년 4월, 최 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조모(39)씨의 변호인 측도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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