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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특혜 논란’ 초단타매매자들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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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부당한 수단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매매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현대증권·대신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증권 임직원들로부터 다른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PC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닿도록 했고 ELW 및 이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이들은 해당 증권사들에 13개의 ELW 계좌를 개설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조 2330억원 상당의 매매를 했고 약 13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김씨 등과 증권사 임원들은 특혜를 제공 받은 혐의,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로 2011년 각각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선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법에 규정된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들이 이용한 DMA(직접주문전용선)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거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단타매매자들의 투자수익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코스콤(한국거래소 자회사)으로부터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1.3~1.4초 정도 지연돼 발생하는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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