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30대 여성 윤모씨는 지난 5월 P항공사 인천-오사카행 할인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예약된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결제시스템상의 오류로 구입이 취소됐다. 이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할인항공권으로 구입한 항공권은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20대 여성 한모씨는 P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인천-오사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가 결제 5분만에 일정 변경을 위해 구입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홈페이지 약관에 환급불가라고 써놓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1건에서 2011년 254건, 지난해에는 396건으로 급증한 것. 올 상반기에만 이미 184건이 접수된 상태다.
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해 그 폭이 가장 컸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저비용항공사로는 피치항공(5.76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세부퍼시픽(2.91건) 순이었으며 대형항공사로는 루프트한자(4.99건),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이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이 35.4%,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12.9%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중 70.9%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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