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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시행자가 '이윤' 붙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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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25%로 단일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 용지는 원가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제한한 탓에 참여가 저조했었다.


개정안에는 또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비율을 현행 25∼50%의 변동요율에서 25% 고정요율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의 변동요율은 사업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시행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20여개 대형건설사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는 지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개선됐다"면서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업 참여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동안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ㆍ영종ㆍ청라), 부산ㆍ진해(신항만ㆍ명지 등), 광양만권(광양ㆍ율촌ㆍ신덕 등), 황해(당진송악ㆍ평택포승ㆍ아산인주), 대구ㆍ경북(구미디지털ㆍ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새만금ㆍ군산(새만금ㆍ고군산군도) 등에 조성돼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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