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영규 기자]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과 화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화성시민 우 모씨(남ㆍ60)는 12일 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전수뢰)혐의로, 화성문화재단 대표 A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채 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유 모씨(현 화성시청 별정직 6급)를 통해 A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화성시 산하단체인 문화재단 대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특히 "채 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뒤 A씨를 문화재단 대표로 발탁한 것은 금품을 제공한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 관련 녹취론 사본 2부, 회계장부 사본 1부,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