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화성인 시스터보이
화성인 시스터보이 편이 중징계를 받았다.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 27일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특한 성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화성인 X-파일-시스터보이' 편이 받은 징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로, 이후 해당 편은 재방송 등으로 재차 방송될 수 없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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