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위·변조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전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조합총회 시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지만 마땅한 감독장치가 없어 집행부 의중대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현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해제할 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는 추진위·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클린업 시스템'에서 속기록·서면결의자 명부를 비롯,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한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열람하려면 사용목적을 적어 조합에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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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면결의서도 서면동의서처럼 토지등소유자가 지장·자필서명 해야한다. 이밖에 근본적으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총회 직접참석률도 현 10%에서 상향할 방침이다. 서면결의서를 조작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정비사업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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