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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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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순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신고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절차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 출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되며,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 사용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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