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천시와 여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연천군과 포천시는 우심시군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22~24일 사흘간 내린 비로 257억원과 184억원의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군은 사흘동안 무려 40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천시도 283㎜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이천과 여주에서 각각 1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여주 전북교가 유실되기도 했다. 이들 두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은 이천 105억원, 여주 90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가평군은 지난 11~15일 내린 비로 9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은 피해액 75억원 이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가평군과 함께 추진된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 대신 우심시군으로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연천군의 경우 이번 비 피해 규모가 67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이 안 돼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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