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방치됐던 땅을 활용해 공원 등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경관을 활용해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2014년도 환경·문화사업'을 공모하고 오는 8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초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최근 변경된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