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전당원 투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상보)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이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석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도 전당원투표에서 통과됐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며 "전당원 투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이 찬반검토위 제안한 안을 기초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원 투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7만6370명이 참가해 투표율은 51.9%였으며, 참가자의 67.7%인 5만 1729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오는 8월에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앞다투어 정치쇄신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가평 군수 등에서 기초선거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남은 절차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늦어도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한다. 그러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권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 공천제 폐지를 하더라도 기초의원에 한정하고 기초단체장은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