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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000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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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냈던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채권단 측에게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인2066억2536만원을 현대상선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한 만큼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하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채권단의 해명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은 그런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책임도 인정, 4분의3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일방적인 양해각서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억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지가 적법했고 채권단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냈고,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인수 자금 출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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