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음원株, 백화점에서 음악저작권료 징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음원 관련주들이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다.


24일 오후 1시26분 현재 소리바다가 9%대 급등 중인 것을 비롯해 KT뮤직이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JYP Ent.도 6%대 급등 중이고, 에스엠, 키이스트 등 엔터 회사들이 함게 오르고 있다.


이날 본지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대형 사업장에서 틀어주는 모든 음악(디지털 음원 및 음반)에 저작권료가 부과된다. 즉 백화점에서 디지털 음원을 받아서 매정에서 활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 부과가 불기피해짐에 따라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일정 규모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음악 사용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윤관석 의원 발의, 22일 이군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권리자 권익 신장 및 권리 보호 확대, 저작물의 편의 증진, 공정 이용과 자유 이용 확대 등 시장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백화점 등 대형 매장, 음악 저작인접권료 징수 '가능'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