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자율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매 학기 초마다 학부모의 나이와 직업 등 가정환경 조사서를 제출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자율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을 막고,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 신상 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교육부는 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종교, 학력 등 기존 신상정보를 수집하던 필수기재 방식에서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작성하게 하는 자율 기재방식으로 수집 방식을 개선할 것을 각 교육청에 권장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40명)도 양성할 방침이다.
이근우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은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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