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사진)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두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 서·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작성,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까지 서·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40명여명이 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계안과 함께 보낸 친전에서 “서·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회담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국익을 손상시켰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이 우리 관할 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출로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징계안에서 “두 의원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회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확실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기에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면직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새누리당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유무 확인 뒤 벌어질 여야 정쟁의 서막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의원이 친노(친노무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윤 의원의 공세를 시작으로 새누리당을 향한 친노의 반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제스쳐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회의록 열람 요구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에 서·정 두 의원의 기밀 누설 관련 혐의도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내용 누설이 금지된 대통령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상황인 까닭에 윤 의원의 제소가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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