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동대문구 용두동과 제기동 등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5곳이 일제히 해제됐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대체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용두동 39일대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외 5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사업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 ▲제기동 67 ▲양천구 신월동 77-1 ▲성동구 금호동3가 574 등 주택재개발구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23 등 주택재건축 구역 1곳이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고시는 8월 이뤄진다.
사업지별로 살펴보면 용두동과 제기동은 각각 35%, 31%의 해제 동의율이 나왔고 신월동과 금호동은 34%, 32%씩 조사됐다. 불광동 23 재건축 사업장도 30.80%로 조건을 갖췄다. 특히 5곳 모두 실태조사 주민의견청취까지 끝낸 상태로 분담금 및 사업성 분석도 일부 완료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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