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영농대행과 모성보호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중단을 예방하고자 농가도우미의 임금 90%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성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 농가 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로 연중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금년 7400만원 예산을 확보 읍면동 여성농업인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1명에게 2600만 원을 지원 부족한 일손을 대행 여성농업인이 맘 놓고 육아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5ha미만의 경작자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도우미를 1일 8시간 기준 60일 동안 영농대행 및 가사일 일부를 도움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기준 4만원의 90%인 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의 배우자로 확인 될 경우에도 지원한다.
남원시는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도우미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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