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여수시가 2013년 정기분 재산세로 9만8269건에 205억 원(지방 교육세 포함)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각 7월과 9월 나뉘어 부과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각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061-690-7173~4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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