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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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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약관 변경 절차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통사들은 지난달부터 1년 이상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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