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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부정’ 영훈국제중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임시 이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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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성적 조작과 뒷돈 거래 등을 통해 입시 부정을 일으킨 영훈국제중의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 이사가 파견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영훈국제중의 이사 8명에 대해 이사 승인 취소 조치를 내리고 임시로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부정을 일으킨 국제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현행법상 국제중 폐지, 즉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국제중의 지정 목적은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조기 유학생 흡수’이다. 이 평가가 2015년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2015년 6월 전까지는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조항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입시 비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 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에 있을 평가 기준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개발할 것이며 이번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 사건도 평가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훈국제중 재학생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9명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학교로 전학을 가도록 조치하고, 부정 입학했지만 이미 졸업한 5명의 학력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앞서 16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 신입생에 결원이 생기면 추가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2012년 신입생 선발 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목적으로 성작을 조작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훈초·중 교비 등 17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지시를 받고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정모 전 교감(57)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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