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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실은행 경영진 연봉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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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받은 은행 경영진, 해당 국가 평균연봉 15배 못 넘도록 제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유럽연합이 다음달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보수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다음달부터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구제금융을 받은 유럽 은행에 대해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의 경영진은 해당 국가 일반인 평균 연봉의 15배나 해당 은행 직원 평균연봉의 10배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규제안에는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에 한해 EU가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RBS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할 새 CEO를 찾아야 하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이번 규제를 적용하면 RBS의 경우 경영진 연봉 상한선이 현재 영국인 평균 연봉(3만1413파운드)의 15배인 47만1000파운드(약 8억원)에 묶이게 된다.


하지만 스테판 헤스터 전(前) RBS 행장은 고정급만 120만파운드(약 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영국인 평균 연봉의 38배, RBS 직원 평균 연봉의 3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EU 측은 이번 규제안이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은행에 한해 적용되고, 지원 받은 구제금융을 모두 되갚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은행 경영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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