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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이유로 쌍용건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감자주권 변경상장 유예와 관련, 이의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이날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자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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