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상반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만명(4%)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은 330만명, 법인이 63만명 정도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대상이다.
신고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1회 축소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161만명(2012년 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해 세정지원을 확대했다.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8252명을 중점 분석해 총 30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한재연 부가세과장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 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