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방송출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PD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5일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모 케이블TV 경제방송 전직PD 김모(37)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PD의 권한을 이용해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라모(54)씨와 황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씨는 증권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2011년 라씨와 황씨로부터 방송출연 청탁 명목으로 현금 6200만원과 유흥·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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