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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협력업체에 높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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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플레이트 납품업체, 배송업체, 전산관리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대해 카드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4일 금감원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실태'를 표본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들이 협력업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신용결제에 비해 규모가 큰 B2B(기업간거래) 거래의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아 온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도 반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기고,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금 결제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들은 카드사에 납품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만 지급하게 돼 연간 약 80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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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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