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8) 씨에 대한 양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러니까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이 사건 공동대책위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피해자 A양은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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