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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워크아웃 유효기간 2016년까지 3년 연장" 개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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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워크아웃 유효기간 2016년까지 3년 연장" 개정안제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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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3일 워크아웃의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1년 제정된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올 연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다고 채권금융회사의 분석 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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