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기밀이 무기중개업체 F사로 유출된 가운데 추가적인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4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차기전투기(FX)사업의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해온 무기중개업체 F사를 압수한 결과, 이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서 대형공격헬기(AH-X),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ROC가 발견됐다. ROC는 군사기밀 3급에 해당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ROC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군무원 신모씨가, 대형공격헬기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자료는 육군항공학교 김모 중령이 각각 F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군무원 신모씨와 김모 중령은 군검찰에, F사 무기중개상 대표와 육군사업을 담당하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출신 박모 예비역대령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이첩했다.
사건의 핵심은 헬기사업 외에 FX 3차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한국군의 아파치 가디언(AH-64E)을 결정과정에서 미국 보잉사 본사에 ROC 등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기밀을 유출시킨 신모씨와 김모중령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방위사업규정에 따라 200만달러상의 무기도입사업에서는 무기중개업체의 참여가 배제됐다. 하지만 F사가 FX 3차사업 후보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FX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FX사업 참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가 정치권의 북방한계선(NLL)고소사건의 주임검사로 배치되면서 추가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검찰도 추가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입을 열지않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FX 3차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사자체를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F사 압수수색 때 차기 전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도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차기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F사는 보잉의 F-15K가 도입된 2008년 FX 2차사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현재 국내 전체 무기중개거래 매출의 64%를 독차지하고 있다. 상업구매 계약금액이 2조 645억원(2011년말)에 이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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