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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수집한 '아이템매니아'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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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 '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아이템매니아(itemmania.com)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18일부터 인터넷에서 신규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는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방통위는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1080개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90%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가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었으나 서비스 전환작업이 늦어 5월 이후부터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 미만인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발견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웹사이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02-430-5382 · 이메일 jumin@kisaclean.or.kr)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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