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新르네상스 ②쏟아지는 정부 육성책
증여세 없애 기술혁신형 M&A유도
엔젤투자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 전용주식 시장 코넥스 지원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근혜 정부는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합병(M&A)과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를 육성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8일 "과거 국민의 정부부터 크고 작은 벤처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물론 산업구조 자체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벤처캐피탈이 수두룩하다"며 "110여개에 이르는 벤처캐피털 가운데 새 주인을 구하는 곳만 20여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제3 장내시장인 '코넥스' 개장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M&A 활성화 위해 각종 세제 헤택=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가 도입된다.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의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이상인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고 매도기업은 증여세 부담을 없앤다. 매수기업은 M&A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한 것. 예컨대, 세법상 50억원짜리 벤처기업을 80억원에 M&A하면 기술가치는 15억원으로 산정되고 이중 10%인 1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매도기업의 주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돼 M&A활성화에 장벽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과중한 세금 부담 탓에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팔지 못하는 주주를 M&A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젤투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준다. 벤처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연간 종합소득 가운데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벤처기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현재는 소득세 38%를 납부해 5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며 "고소득자의 주머니를 열어 엔젤투자로 유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에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추가된다.
◆코넥스 지원도 '팍팍'= 중소기업 전용주식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준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 장내시장 거래세율인 0.3%를 적용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도 면제한다.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모두 비과세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특례 조건이다.
일부에선 코넥스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창구로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도 부진한 상태인데 더 하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코넥스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6년 출범했지만 여전히 거래량 부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프리보드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당근을 내놨다. 시초가 호가범위를 400%까지 늘렸다. 시초가가 400%까지 오르고 상한가(15%)를 치면 하루 수익률이 360%에 달한다.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은 지정자문인이 매일 100주씩 매도 주문을 내도록 했다. 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1500억원 규모로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공동펀드는 주식형 사모펀드 형태로 5곳의 운용사를 선정, 운용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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