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토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08년 10월31일~2009년 10월9일 제작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 130대에서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장치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를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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