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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준독립기구 분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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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개편TF 발표..인사·예산권 별도 부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처는 금감원에 자료제공과 사실확인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에는 제재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칭)'가 별도로 설치된다.


금융감독체계개편TF는 김인철 TF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TF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현재보다 강화된 2가지 안을 결과물로 내놨다. 1안은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두되, 독립성을 높인 것이고 2안은 아예 분리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1안과 2안 모두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1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가 개편이 있을 때 분리해서 다시 합치는 것 보다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이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안에서는 금소처의 준독립기구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인사와 예결산을 분리하며 금소처장도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위 당연직으로 지위도 격상된다.


금감원 검사에도 동등하게 참여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자료제공과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건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소처 독립성 강화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2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다.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소보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비자보호 업무 외에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도 부여하게 된다.


또 양 감독기관의 공동검사 원칙을 수립해 금융사의 피수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미묘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제재심의권은 금융위에 보다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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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준독립기구로 만들되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게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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