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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광고 용역업체가 甲·乙 시류에 편승해 회사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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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현대백화점이 자사에서 분사해 나온 광고용역회사가 최근의 갑을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 회사를 음해,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현대백화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이디스파트너스의 '광고제작비용 떠넘기기'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100% 출자해 만든 회사로 현대백화점의 광고제작업무를 대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호민 아이디스 대표는 현대백화점이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비용을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현대백화점이 다른 업체 직원들을 근무시키며 월급을 자사가 대신 지급토록 하는 등 비용을 전가해 51여억원을 부당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최근의 갑을 시류에 편승해 회사를 음해한 사건"이라며 "아이디스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현대백화점이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는 2005년 광고대행계약 체결시 현대백화점 측에 광고 제작대행업체와 매채대행업체를 분리해 운영하는 A.O.R 방식의 계약을 제안했으며, A.O.R을 통 해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고 A.O.R 수수료 전액을 모두 현대백화점의 광고 및 디자인 제작을 위해 재사용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2006년부터 매체대행사는 이노션, 제작대행사는 아이디스가 담당하는 3자간 A.O.R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래관계를 진행해왔다.


이동호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사장은 "그러나 박호민 아이디스 대표가 최근들어 수년간에 걸친 각종 기망행위 및 계약상의무위반행위들을 적발당해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A.O.R 거래를 통해 업무수행하던 인건비와 광고제작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아이디스가 계약 당시부터 자신들이 떠맡겠다고 했던 금액을 이제와 달라고 말바꾸기 한다는 것. 또한 그동안 수의계약방식으로 아이디스가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비용을 부당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박 대표가 지난 7년간 매출 및 손익의 내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를 속여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인상시키는 등의 부당이익을 취해 현재 사문서 위조·행사 및 특가법상 사기협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실제 손익자료를 요구해 검토해본 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매출은 약 57억원, 이익은 약 8억원을 축소한 허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한 "홍보우편물 등 광고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중복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사에 5년 간 6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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