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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 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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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3년 12월물(KTB3F13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해당 채권은 국고02750-1606, 국고02750-1512, 국고02750-1803 등 3종이다. 표면금리는 모두 2.75%이며 만기는 각각 2016년 6월10일, 2015년 12월10일, 2018년 3월10일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5년 국채선물 2013년 12월물(KTB5F1312)의 기준 채권으로 국고02750-1803, 국고02750-1709 등 2종을 지정했다. 만기일은 각각 2018년 3월10일, 2017년 9월10일이며 표면금리는 모두 2.75%이다.

10년 국채선물 2013년 12월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3000-2303, 국고03750-2206이며 만기일은 각각 2023년 3월10일, 2022년 6월10일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00%, 3.75%이다.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발행조건의 차이 등으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 5%인 가상 채권을 설정해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이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2차례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주상돈 기자 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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