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FTA로 인해 통신사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준을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위원회' 위원을 강화할 필요를 느껴 기존 위원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제3위 이동통신사업자 스프린트를 인수한다고 할 때 공익성 심사위원회에 걸린 적이 있다"며 "통신은 주권,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심사위원회를 강화하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한EU FTA 이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지분 제한이 풀린다. 유선통신 1위인 KT와 무선통신 1위인 SK텔레콤을 제외한 어떤 통신사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미국과 유럽지역 외국인들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 지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지분 100%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됐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예외여서 기존대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지사를 통해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유럽 기업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는 올해 7월, 미국기업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